인양 주체 두고 의견차…원청·하청업체, 선주 "책임 없다"
인천 앞바다 침몰한 400t급 바지선…석달째 인양 안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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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사고로 침몰한 바지선이 석 달째 인양되지 않고 방치돼 해양 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인천시와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423t 바지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바지선이 바다 밑으로 침몰했으며 선박 관리자인 6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바지선은 사고 당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작업에 투입되기 전 접안한 상태였다.

이 바지선은 침몰 직후 항로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전복된 상태 그대로 인근 해역에 끌어 옮겨졌으나, 뭍으로 인양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박이 바다에 가라앉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 기름 유출과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에 인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큰 비용이 필요한 바지선 인양을 놓고 책임을 다투는 주체는 대기업 계열사인 원청 업체, 하청 업체, 선주다.

해경 등에 따르면 원청 업체는 공사 과정을 일부 맡기고자 하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청 업체는 이후 월 1천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선주로부터 바지선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업체와 선주가 맺은 계약서에는 업체 측이 선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계약 기간 발생하는 선체 손상의 원상복구나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선주는 계약서를 토대로 원청이나 하청 업체가 선박을 인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청·하청 업체 측은 현행법에 따라 선주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선주는 "계약서를 봐도 당시 업체가 바지선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온다"며 "원상복구가 명시된 만큼 업체가 바지선을 인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 업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주가 바지선을 인양하고 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다"며 "바지선이 워낙 낡아 사고 당시 이미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해사안전법 제28조는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선장이나 소유자가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항행 장애물은 떠다니거나 침몰해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물체로, 이번에 사고로 침몰한 바지선도 해당한다.

당시 바지선을 관리하던 60대 남성은 사고로 사망했기에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배 인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 업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침몰한 바지선은 선주가 인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발주처인 인천시 역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선박 인양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시가 따로 중재하거나 관여하진 않고 있다"며 "정확한 해경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배 처리 주체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