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결심 공판…내년 2월 초 선고 전망
1년째 재판 중…'후보자 매수 혐의' 창원시장 사건 마무리 앞둬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장기화하던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 채택과 조사를 마무리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 번호만 200번 대가 넘는 데다 양측이 유리하다고 보는 증거 목록이 달라 재판부가 이를 결정하는 데만 약 1시간 30분이 걸렸다.

피고인 신문은 양측이 모두 원하지 않아 생략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이 끝나면 약 1년째 이어지는 이번 사건은 선고만 앞두게 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지난 1월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총 16번의 공판이 열렸을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남진보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창원지역 7개 시민단체 회원이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늑장 재판'을 규탄하기도 했다.

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인식돼 강제성은 없다.

재판부가 법원 인사철인 2월 내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2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