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노린 '깡통전세' 부동산 사기 조직원 징역형
깡통전세를 만들어 차액을 챙긴 부산동 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방조와 부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부동산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사기 조직에 가담했다.

당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의 전셋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임차하려 했고, 빌라 소유자는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매도하려는 상황이었다.

A씨가 속했던 조직은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해 건물 매매 시세에 자신들의 리베이트가 더해진 금액으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다.

이후 이들은 리베이트를 제외한 빌라 매매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뒤 미리 대가를 주고 섭외해뒀던 신용 불량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넘겼다.

A씨는 이런 명의를 넘겨줄 신용불량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고 1명당 200만에서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