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4·3 왜곡 법률지원 조례도 추진

제주도 지방공휴일인 매년 4월 3일 4·3 희생자추념일에 학교도 휴교해 추모에 동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추념일에 학교 휴교 추진
4일 제주도의회 한권 제주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따르면 매년 4월 3일 각급 학교에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해 4·3 관련 학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주도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4·3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다.

교육청과 학교, 은행, 병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휴무 적용 권고 대상에 학교를 포함했다.

또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4·3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공휴일 시행 권고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고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학생들이 4월 3일에 4·3 관련 학습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4·3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4·3 70주년이던 2019년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한 의원은 또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활동을 지원하는 '제주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과 4·3 역사 왜곡 행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과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