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불화에 흉기 휘둘러,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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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반찬에 독을 탔다는 오해까지 해 다퉈 살인을 결심했다.
사건 당일 둔기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김씨는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에 둔기를 휘둘렀다가 검거됐다.
이웃 주민들이 김씨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은 보전했다.
형사11부는 또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윤모(7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숨긴 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시아버지 윤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던 터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줬으나 18년가량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종용했다.
아들이 이혼을 거부하자 격분한 윤씨는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