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등록없이 일반국민 상대로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20억원대 기부금 불법모금' 탄기국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집유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5) 박사모 회장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탄기국 관계자 A(57)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24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4천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정씨 등은 이런 절차 없이 집회 현장 인근 모금함과 신문광고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해 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 관련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2017년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나라당이 당명을 개정한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이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탄기국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모금했고, 탄기국이 새누리당에 창당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새누리당 당대표가 박사모로부터 창당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