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한 의원에게만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지난달 경찰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면책특권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