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탈당을 선언했다.3일 이 의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정부는 1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16일 간호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