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위탁 3천개·수탁 1만2천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특히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도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