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열매'…알고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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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시판 빈랑 87%서 미승인 농약 검출"
대만 시민단체 빈랑 섭취 위험성 경고
대만 시민단체 빈랑 섭취 위험성 경고

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시민단체인 '빈랑 암 예방 및 통제 연맹(이하 연맹)'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전역에서 시판 중인 빈랑 샘플 11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에서 각종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돼 식품으로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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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1급 발암물질인 빈랑에 농약까지 더해질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빈랑을 씹으면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사람이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빈랑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상식"이라며 "빈랑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구강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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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빈랑을 껌처럼 씹는 사람들이 많고, 냉증 치료와 기생충 퇴치 약재로도 사용해왔다.
중국 매체 식품잡지는 2020년 중국 내 빈랑 소비량이 10만3천378만t에 달하고, 빈랑 관련 업체가 1만5천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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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다. 어어 중국은 2020년 식품 품목에서 빈랑을 제외했으며, 2021년에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대에 진열된 빈랑 가공제품을 전면 수거하는 등 섭취 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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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돼 검사필증만 있으면 수입 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빈랑 관련 안전성 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빈랑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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