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편의나 이권 요구…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모텔층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지인 '성추행' 빌미로 협박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빌미로 이권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인 지인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B씨에게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씨가 입찰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상황이었다.

B씨가 모텔 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일이 있은 다음 달 A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좀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다"라고 B 씨를 협박했다.

그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 씨 겁을 줬다.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등의 발언을 한 맥락에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B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B씨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