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어선 전복 사고, '예인줄' 때문이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부안에서 벌어진 낚시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예인줄 때문으로 드러났다.
1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예인선 일등 항해사를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 낚시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낚시어선이 인근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예인줄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뒤에 있던 부선과 부딪히며 뒤집힌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예인선 일등 항해사를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 낚시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해경의 조사 결과 낚시어선이 인근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예인줄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뒤에 있던 부선과 부딪히며 뒤집힌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