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자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제외됐다.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명의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인 ‘1인 체제’로 운영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