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아들은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법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아들은 기각(종합)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씨 일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변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 대기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