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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2월 한달간 공연 무단 촬영 '밀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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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12월 한달간 공연 무단 촬영 '밀캠'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한 달간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에 대해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 25곳 중 15곳이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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