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3명 영장심사
정씨 일가는 법원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그 전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