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2년까지 연장 가능…"진단서 발급비용 등 불편·부담 감소"
장기간 '근로능력 없다' 판정받은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연장
이번달부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장기간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의 평가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 중 질병과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근로 능력 유무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국민연금공단 상담 평가에서 활동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돼 유효기간 내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1종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을 전제로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개정 고시 시행 전까지 수급자들은 의학적 평가에 따라 1∼3년마다 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속 3회 '근로능력 없음' 평가를 받으면 다음 평가까지의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된다.

의학적 평가가 2∼4단계로 나온 중증질환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고, 1단계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작아 '고착'상태로 판정됐다면 1년이 연장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비고착' 1단계 질환자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2만8천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근로능력 없다' 판정받은 기초수급자, 평가 주기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