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후 첫 상속재산 국가귀속 사례…생전정리 서비스 등 도입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3년여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A씨의 재산 4천600여만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구에 따르면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또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및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각종 절차가 길고 복잡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건(8천700여만원)에 대해 귀속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가에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또 저소득 1인 가구 사망 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