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후 첫 상속재산 국가귀속 사례…생전정리 서비스 등 도입
강동구, 방치되는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체계 구축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3년여의 노력 끝에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A씨의 재산 4천600여만원을 국가에 귀속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첫 사례다.

구에 따르면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대개 방치되거나 처리가 힘들어 제3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또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할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및 공고, 상속채권 공고, 상속인 수색 공고 등 각종 절차가 길고 복잡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받아 현재 상속인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재산 3건(8천700여만원)에 대해 귀속 처리 중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가에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또 저소득 1인 가구 사망 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생전정리서비스나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강동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