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비닐하우스서 방독면 없이 매일 농약살포해 불임 걱정돼요"
"수목원서 전기톱질중 나무에 맞아 쓰러져도 병원에 안 데려가다니"
"불법 기숙사에서 잠자다 얼어죽었는데 사업주 처벌은 벌금 30만원"

[※ 편집자 주=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의 인터뷰 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1일 [삶] 이주여성노동자들, 샤워실 불법 촬영 발견하고 신고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수도권의 한 수목원에서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사람이 있다.

월급 200여만원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다.

그는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였는데도, 작업 현장에 있던 수목원 사장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가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후 사측은 피해 노동자 몰래 산재 신청을 했고, 신청서류의 사고경위란에는 '타박상'이라고 적었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불법적인 신청을 했고, 대형 사고를 타박상으로 조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측의 산재 신청이 위법인 줄 알고도 받아줬다.

피해자에게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사고 경위를 바로잡아달라고 여러 번 간청했는데도 공단은 묵살하곤 했다.

위의 내용은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경기 북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설명한 것이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성폭행당하고, 허름한 불법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뜯기고, 밀폐된 비닐하우스에서 사시사철 농약을 뿌려 불임 위험성도 크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한국인 사업주는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없다"면서 "생리통으로 하루 쉬면 2∼3일 치 임금을 안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한국의 농업, 건설업, 어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노비처럼 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고, 감리교신학대를 졸업한 김 목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봉천동 등에서 빈민,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을 했다.

6년 전부터는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지난 5월 연합뉴스 [삶] 인터뷰이였던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 아지트 씨는 어떻게 됐나.

(아지트 씨 인터뷰는 5월3일 [삶] "나는 산재 승인 안 되면 죽게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송고됐다)
▲ 근로복지공단 부장이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아지트 씨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아지트 씨의 취업비자는 내년 5월에 종료되기에 걱정이 많다.

그는 2년 가까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센터가 지원하고 있고, 익명의 후원자가 돕고 있어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재와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주 노동자를 돕고 있다.

-- 아지트 씨 이야기가 미국 메이저 신문에 보도됐다고 하던데.
▲ 미국 5대 일간지 중 하나인 LA타임스가 지난 11월4일 1면 톱으로 보도했다.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국제 사회에 알려진 셈이다.

LA타임스 서울 특파원이 나를 인터뷰하러 왔다가 아지트 씨 이야기를 다뤘고, 미국 본사에서 사진기자가 직접 와서 촬영했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아지트 씨에 대해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달라.
▲ 방글라데시 노동자 아지트 씨는 지난 5월의 연합뉴스 [삶]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쇳가루에 의한 간질성 폐 질환을 얻어 2020년 12월에 수술받았다.

치료를 지속해서 제대로 받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게 의사들의 판단이다.

아지트 씨는 우리센터(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는데 회사 측은 취소하라고 압박했고, 해고를 시도했다.

-- 그의 고통스러운 개인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 그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유명대학인 자간낫대학교의 화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대학교에 다니던 사절에 어머니는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숨졌으나 병원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는 2011년∼2016년 한국에서 일하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8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한국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글라데시에 있는 약혼녀에게 보냈으나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귀다가 살해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포천의 한 수목원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수목원에서 전기톱으로 나무 자르는 일을 했다.

현장에는 사장과 이사가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전모를 주지도 않고 일을 시켰다.

이 노동자는 높이 10m 정도 되는 나무를 전기톱으로 자르던 중에 부러진 나무토막에 머리를 맞았다.

곧바로 정신을 잃는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사장은 119를 부르지 않았고, 30분이 지나도록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결국 근처에서 일하던 동료가 병원으로 옮겼다.

진찰 결과 얼굴 뼈 4개가 골절됐고, 뇌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간신히 깨어났다.

-- 산재 신청을 했나.

▲ 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산재 신청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가 산재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됐다.

산재 신청 원본을 떼어봤더니 신청자는 회사 측이었다.

그 신청은 노동자가 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당사자 모르게 신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출된 서류에 적힌 사고 경위는 더욱 황당했다.

대형 사고임이 틀림없는데 나무를 자르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확인도 안 하고 허위 산재 신청을 접수했나.

▲ 공단은 피해자에게 경위를 묻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단에 사고 경위가 잘못됐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공단은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놨다.

그러더니 최근에서야 내용을 수정해줬다.

--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

▲ 법률 위반이다.

산재 신청은 손해를 입은 노동자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목원 측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황당한 짓을 했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약 중독으로 인한 불임 위험도 있다고 하던데.
▲ 한 네팔 노동자는 채소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농약 뿌리는 일을 했다.

작업 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밥도 잘 못 먹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임이었다.

그는 겨울에 석 달간 고향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와 부인은 아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불임 판정이 나왔다.

정자 수가 적고, 활동성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 불임도 산재에 해당하나.

▲ 우리 센터는 농약 중독에 따른 불임이라고 판단해 산재를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그 채소농장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5인 미만 농축산 사업장의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했다.

-- 그 네팔 노동자는 여전히 아기가 없나.

▲ 그 이후에도 네팔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들인 돈이 2천만원에 달했다.

그의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 농약을 뿌릴 때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나.

▲ 이주 노동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시사철 농약을 뿌린다.

나는 그들이 방독면을 쓰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면 마스크를 쓰고,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면서 일을 한다.

이주노동자가 방독면을 요구하면 "네 돈으로 사라"면서 핀잔을 주는 농장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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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우리나라에 산재가 많은 이유는.
▲ 고용주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속헹 씨는 채소농장 불법 기숙사에서 자다 숨졌고, 국가가 산재로 인정했는데도 농장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30만원 정도였다.

--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가 몇 명인가.

▲ 연간 100∼130명의 이주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다.

거의 사흘에 1명씩 죽는 셈이다.

돌연사로 진단받는 사람은 산재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돌연사가 적지 않다.

이는 사실상 산재에 해당한다고 나는 판단한다.

-- 돌연사는 어떻게 처리되나.

▲ 돌연사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해보지도 못한다.

장례 절차를 생략하거나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있는 해당국 대사관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한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원 배당을 하는 한국 정부에 밉보이지 않겠다는 의도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산재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

▲ 원시적 산재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가장 많다.

1년에 절단된 손가락이 12가마니는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적지 않다.

사업주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사업주들은 왜 산재 방지 노력을 하지 않나.

▲ 안전을 위한 투자가 산재 처리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들이 죽었을 때 약간의 위로금을 유족들에게 주고 화장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반인권적 행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리휴가를 가는 일도 없다고 하던데.
▲ 생리휴가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휴가가 있는지 알아도 생리통이 오면 진통제를 먹고 버틴다.

하루 쉬면 사업주가 2∼3일 치 일당을 빼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 하루 쉬었는데 왜 2∼3일 치 일당을 빼나.

▲ 농장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아파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메시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2∼3일 치 임금을 깎이느니 아파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몸살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어서 이런 황당한 일을 감수하기도 한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숙소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 2022년 3월 자정에 경기도 파주의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불이 났다.

그곳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자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서툰 한국말로 울부짖었지만 숨지고 말았다.

옆 공장의 직원이 달려 나와 창문을 부수려 했으나 실패했다.

비슷한 시기에 포천에서도 채소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불이 났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5명이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노동자가 동료들을 깨워 피신시켰다.

--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불이 자주 나는 이유는.
▲ 낡은 불법 건축물이어서 누전이 많다.

농기계에 사용하는 등유나 경유 등을 기숙사 내 공간에 놓아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다.

-- 불법 기숙사는 여전히 많은가.

▲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이후 노동부가 불법 기숙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발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기숙사들이 많다.

경기도 농어업 사업장에만 1천50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불법 기숙사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아직도 재래화장실을 쓰는 곳이 있나.

▲ 20만 원이면 간이화장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떤 사용주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한다.

땅을 파고 고무 대야를 묻은 뒤 비닐로 대충 두른 변소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겨울에 숙소 밖의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한데.
▲ 영하 20도의 추운 겨울밤에 전등도, 잠금장치도 없는 숙소 밖 화장실에 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농장주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기숙사비로 월 20만원 안팎을 받는다.

농장주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숙사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지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숙소에 전기공급이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 불법 기숙사이다 보니 수도와 전기 공급이 안 된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전기는 농사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쓴다.

이러다 보니 전기용량이 작아서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다.

-- 지자체들은 불법 건축물 기숙사 단속을 안 하나.

▲ 제대로 안 한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투표권을 가진 사업주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경기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면담 요청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든 면담했으면 좋겠다.

만나면 무엇보다 기숙사로 제공되는 불법 건축물들을 법규에 따라 철거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연합뉴스의 이 기사로 면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많은가.

▲ 연간 체불임금이 1천억원 이상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는 만큼이나 어렵다.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은 월급을 떼이고도 당국에 신고할 생각을 못 한다.

법적으로는 그들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추방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 그들 가운데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에게 딸같이 잘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가족같이 대해준다고 말한다.

말로만 그러면 뭐 하는가.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적어도 월급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 농장주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나.

▲ 채소 농장주는 대체로 가로 6m, 세로 70∼80m의 비닐하우스 50∼100개 정도를 갖고 있다.

매출이 연간 10억원은 된다고 말하는 농장주들도 있다.

그들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수억 원을 들여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기도 한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독일에서 광부로 일했던 사람이 포천 이주노동자센터를 방문했다고 하던데.
▲ 19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가 3년 전에 찾아왔다.

그들은 부부였다.

최근에는 1970년대 독일에서 광부로 일했던 분이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의식은 너무 낮다고 했다.

-- 그들은 독일에서 일할 때 차별을 안 받았나.

▲ 그걸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

한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독일 사람과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인간적인 차별도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영화 '국제시장'을 봤는데, 파독 간호사들이 시체 닦는 일을 비롯해 궂은일만 한 것으로 묘사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파독 간호사 가운데는 수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차별이 없었다고 했다.

-- 한국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왜 그렇게 차별할까.

▲ 사업주들을 만나보면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산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샀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를 노비처럼 부리고, 일상적으로 욕하고, 1회용품처럼 대한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고용 연장에 대한 권한, 재입국 취업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다.

거의 절대군주와 같은 권력이다.

이러니 기본권, 인권,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삶] "너무아파 생리휴가 하루 갔더니, 사흘치 임금 그냥 빼버리네요"
--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데려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기본권, 노동권은 더 억압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때 이동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등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일터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

-- 사업주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

한국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중소기업도 안 돌아가고, 건설도 못 할 정도다.

조선업의 신규 생산직 가운데 8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1970년대 전태일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