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의혹 민사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송대리인에게 내린 함구령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초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 직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연구관을 비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을 두 차례 위반해 벌금 총 1만5천 달러를 낸 상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에 함구령 불복 신청을 했고,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함구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22억달러(3조원)가량 부풀려 보고했다며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美법원 "트럼프, 재판 중 법원직원 비방 금지 지켜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