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 불법 이용 여수시의원 약식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방지형 부장검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7년 7월 매입한 전남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콘크리트와 자갈로 대지화 작업을 하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농지 매입 등 A씨가 연루된 다른 의혹도 들여다봤으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