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혐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북한 공작원인지 몰랐다"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상대가 반국가단체 조직원인 줄은 몰랐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를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 농민 대표자 회의할 때 처음 만났다"며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결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