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로 2명 사상…울산지검,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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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하는 선박부품 제조 공장에선 지난해 11월 섬유벨트에 중량물(4.37t)을 체결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량물이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작업 전 회사 측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또 이 작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1곳과 그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 세 번째다.
앞선 2개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