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공노, 보건의료노조 등 모두 공시
노조 회계공시 오늘 마감…양대노총 산하 등 680여곳 공시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시 시한이 3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엔 총 682개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마감은 자정이어서 오후 중 공시 참여 노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개통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합원 1천 명 미만 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회계공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양대 노총은 공시 전이지만, 산하 연합단체와 단위 노조는 속속 동참하고 있다.

682곳 중 민주노총 산하가 294곳, 한국노총 산하가 273곳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도 작년 회계를 공시했다.

이밖에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5곳,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 1곳 참여했으며, 104곳은 총연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다.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은 모두 673곳인데, 자율공시인 만큼 1천 명 미만인 노조도 다수 참여했다.

노동부는 추후 노조들의 공시 참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