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과다 채취 의혹…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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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과다 채취와 같은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대법원은 건설 골재로 쓰이는 바닷모래를 허가량보다 70% 많이 채취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며 "이런 형태의 법 위반이 또 있을 수 있는 만큼 해양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안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는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뿐이고 채취업체도 10여곳뿐"이라며 "옹진군은 해양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바닷모래 채취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1984년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된 이후 휴식년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모래 채취가 이뤄졌다.

옹진군은 지난 9일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2천968만여㎥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업체 13곳에 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 허가로 옹진군이 5년간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천6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채취한 바닷모래 양이 허가에 맞는지를 파악하는 검량사가 항구에 입항하는 채취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과다 채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