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안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92건…내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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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원양어선·내수면 어선·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출입항 시스템에 승선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2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10일 어업 정지, 3차례 위반 시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산 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 92건을 적발한 만큼, 다음 달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 등을 하며 단속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이 좋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