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성 인정 어려워"…마크롱 정부 부담 덜어
'보복 감찰 의혹' 프랑스 법무 장관, 법원서 무죄
과거 변호사 시절 충돌을 빚은 판사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에리크 뒤퐁 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공화법원(CJR)은 이날 오후 뒤퐁 모레티 장관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공화법원은 전현직 장관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를 판결하는 특별 법원이다.

2020년 7월 취임한 뒤퐁 모레티 장관은 과거 자신과 충돌을 빚은 수사 판사 4명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부당 감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수사한 금융검찰청(PNF) 소속 판사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티에리 에르조그에게 수사당국의 도청 가능성을 알려준 첩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이던 뒤퐁 모레티 장관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봤다.

시민단체들은 뒤퐁 모레티 장관이 장관 취임 후 이들 판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보복이라며 공화법원에 고발했다.

검찰은 뒤퐁 모레티 장관이 "공과 사를 혼동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 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온 뒤퐁 모레티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우리가 기다린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소와 재판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마크롱 정부로선 부담을 덜게 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뒤퐁 모레티 장관이 정부의 일원으로 프랑스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