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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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감세폭 더 커…정부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정상화"
올해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여파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이게 된 셈이다.
◇ 올해 1세대 1주택자 납부 세액 지난해보다 65% 줄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부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90만4천명)보다 66만2천명(73%) 줄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적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령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천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종부세세율 인하, 공시가격 인하 겹치면서 종부세 대폭 감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큰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컸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이게 된 셈이다.
◇ 올해 1세대 1주택자 납부 세액 지난해보다 65% 줄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종부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90만4천명)보다 66만2천명(73%) 줄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적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령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천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큰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확대되면서 감세 효과가 컸다.
지방 저가주택을 1채 보유한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 점도 다주택자 종부세를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 50만명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에 적힌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오는 6월 17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등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