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 당헌 따라 정지를"vs"정당 재량…사법심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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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신청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지난 6월 가처분은 기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 정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 권리당원과 이 대표 측이 또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의 대리인은 "이 대표는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고 그 중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가 2건"이라며 "당헌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기소 당시에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어떤 형태로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씨 측이)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같은 경우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으나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았고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측 대리인도 "왜 당무위에 (직무 정지 여부를) 부치지 않았냐는 점을 이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영역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1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이라며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 검토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의 대리인은 "이 대표는 여러 건의 기소로 일정의 대부분을 재판에 소비하고 있고 그 중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가 2건"이라며 "당헌에 의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기소 당시에는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 측이) 어떤 형태로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씨 측이)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같은 경우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으나 피보전권리도 인정되지 않았고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한 민주당 측 대리인도 "왜 당무위에 (직무 정지 여부를) 부치지 않았냐는 점을 이 재판에서 소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영역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1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이라며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 검토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