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요구하는 경비원 차로 친 50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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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모 공공기관 정문 주차장에서 국가중요시설 출입에 대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특수경비직 B(39)씨에게 욕설하고, 신분 확인 없이 비켜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승용차 앞 범퍼로 B씨의 정강이 부분을 두 차례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피해자가 차량을 위법하게 가로막았으므로, 이를 벗어나려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신분 확인 요구가 위법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