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 동물미용업소 등 41곳 적발…반려동물 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10월10일∼11월2일 반려동물 관련 업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미용업소 등 118곳이다.

그 결과 무등록 영업 동물위탁업소 1곳과 동물미용업소 4곳을 입건하고 영업시설 기준 위반 업소 1곳과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곳에 대해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물 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전시업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영업정지 7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민사단은 최근 일부 동물보호소·판매업소·생산업소에서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 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니 관련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영업소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동물 관련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