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명의 재산 이전…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도 추적 대상
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체납 562명 추적…상반기 1조5천억 징수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확인됐다.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 100여명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근절과 은닉 재산 발견을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5천457억원어치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작년(2조5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