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김제 한 약국장 경찰 조사
전북 김제경찰서는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약국장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약국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시보건소는 최근 A약국장이 임의조제 한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보건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약국장에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김제시보건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