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비상문을 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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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개문 비행' 사건과 같은 비상문 임의 조작에 따른 항공안전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을 추가한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나아가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