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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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