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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발목잡힌 중간배당기업…"先배당 後투자, 우린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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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으로 개선 길 열렸지만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 적용
    결산기준일 바꿀 법적 근거 없어
    주요 상장사들이 예측 가능한 배당투자를 위해 먼저 배당금을 확정하고 나중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간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 대신 내년 3~4월로 속속 바꾸고 있지만 분기·중간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중간 배당은 ‘선(先)배당액, 후(後)배당기준일 확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법에 발목잡힌 중간배당기업…"先배당 後투자, 우린 못해요"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분기·중간 배당을 하는 국내 상장사 약 60곳은 연내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정하라는 얘기다. 작년 기준 분기·중간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68곳이다.

    정부는 올 들어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깜깜이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등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정관 등을 바꿨다.

    하지만 분기·중간 배당 기업은 법령 개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년엔 총선 정국과 겹쳐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며 “배당 절차를 바꾸고 싶어도 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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