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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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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회,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경남 창원시의회가 탄저병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오후 제129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창원시는 전국 최대 단감 생산지"라며 "경남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의 단감 탄저병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7%인 919㏊고, 이는 경남 전체 피해면적의 34%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농협은 탄저병 피해로 창원의 단감 생산량이 30∼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계되지 않은 탄저병 피해와 낙엽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하면 단감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단감농가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어 농가당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적자로 남게 돼 농민들의 생계유지는 더 어려워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수급안정사업(과실출하약정사업)에 참여해 출하 선급금을 받은 농가 중 탄저병 피해로 계약물량을 미이행하는 경우 14%의 위약금을 내야 해 피해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은 단감의 탄저병 피해를 보상 대상이 되는 병충해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저병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 행정·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창원시의회는 이날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도 모두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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