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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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는 27일 오후 제129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탄저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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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남농협은 탄저병 피해로 창원의 단감 생산량이 30∼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계되지 않은 탄저병 피해와 낙엽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하면 단감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단감농가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어 농가당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적자로 남게 돼 농민들의 생계유지는 더 어려워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실수급안정사업(과실출하약정사업)에 참여해 출하 선급금을 받은 농가 중 탄저병 피해로 계약물량을 미이행하는 경우 14%의 위약금을 내야 해 피해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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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저병 피해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 행정·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창원시의회는 이날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창원시 포함 촉구 건의안'도 모두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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