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분양내역 일제조사…365명에 23억 징수·260명 16억 분양권 압류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지방세 체납자 1천명이 1조원 부동산 분양권 취득
도는 지난 8~10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1천155명이 1조2천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액 74억원의 160배를 넘는다.

도는 이들 가운데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하고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을 압류해 전매를 못 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체납자 530명은 징수를 독려하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2022년 취득세 등 34건 4억7천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광명 등 3개 시의 13개 오피스텔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도가 강제징수에 나서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지방소득세 1억8천만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과천 재건축조합의 6억3천만원 상당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액을 모두 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