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 연내 처리해달라"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갑절로 상향조정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상향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