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회사 가상자산 투자 미끼 수십억대 사기 친 2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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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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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천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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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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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