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 절반은 수도권으로 지역을 옮겨서 인턴 수련 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권 소재 의대 졸업생은 90%가 인턴 과정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택해 지역 이탈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중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소재 의대 졸업생 448명 중 무려 90.0%(403명)가 수도권으로 옮겨 인턴 과정을 밟았다.
강원권 의대 졸업생은 69.2%, 충북 65.9%, 충남 62.8%, 광주 52.0%, 전북 50.4%, 제주 49.4%, 대전 44.2%, 부산 40.0%, 전남 31.5%, 대구 30.4%, 경남 24.4%가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탈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남았다.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 9천158명 중 97.5%(8천926명)는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을 했다.
영남권 1.8%(163명), 호남권 0.2%(16명), 강원권 0.1%(8명) 등 지방 의대에서 인턴을 한 졸업생은 극히 미미했다.
경기 소재 의대 졸업생은 96.3%, 인천은 98.0%가 수도권에 남았다.
신현영 의원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 수련을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의사들이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강화하고, 지역 수련 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