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85억원으로 증여세 내고 가족에 빌려준 사업주 구속
밀린 급여 8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족에게 빌려주는 데 쓴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직원 233명에게 줘야 할 임금 46억원과 퇴직금 39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 A(48)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회사를 매각해 작년부터 밀린 급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회사자금 13억원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A씨 가족도 회사자금 73억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규모는 기존 500여명에서 50명까지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 체불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았다"며 "약자 보호를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