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비상문 열려던 마약 투약 20대…취재진 질문에 침묵
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20대 승객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A(26·여)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고, 하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줄 몰랐냐"거나 "마약은 언제 투약했냐. 탑승 전에 했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