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취업 청탁' 농협조합장에 3천만원 준 할머니 집행유예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고 손자 취업을 청탁한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손자의 농협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서 "손자가 있으니 농협에 자리가 나면 내가 한 자리 심어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손자의 취업을 위해 수표로 준비한 돈을 B씨 자택 문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B씨는 이번 채용 대가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횡령 범죄, 정부 훈장 매수 등 혐의로 별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