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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라젠 투자 허위보도' MBC에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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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에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관련 허위사실 보도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최 전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2020년 4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통해 2014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최 전 부총리는 같은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MBC 기자 등 관계자들도 함께 고소했다. 이듬해 검찰은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그의 주장 자체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를 인정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대법원에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올해 10월 최종 기각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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