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허가 없이 선박 정박한 선주들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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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산항 5부두 항만 시설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여 동안 선박을 정박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은 유조선, 부선 등이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