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허가 없이 선박 정박한 선주들 무더기 입건
부산 해양경찰서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항만법 위반)로 선주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항 5부두 항만 시설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년여 동안 선박을 정박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은 유조선, 부선 등이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이 집단 계류하는 부산항 5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