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화재 조사하다 숨진 경찰관 '위험직무 순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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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부천원미경찰서 박찬준(35) 경위의 위험직무 순직 신청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소속 경찰관들이 방문해 박찬준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미지구대 소속 박찬준 경위는 지난달 3일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기남부청은 박찬준 경위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긴급 현장 출동 및 인명 구조, 재산 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시 위험직무 순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경우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면, 인사혁신처가 사안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박찬준 경위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디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원미지구대 소속 박찬준 경위는 지난달 3일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기남부청은 박찬준 경위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일반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긴급 현장 출동 및 인명 구조, 재산 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등 위험성이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시 위험직무 순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경우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면, 인사혁신처가 사안을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박찬준 경위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디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