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발생" 유가족 상고 이유 본안심리 돌입
강릉 사고 등 유사 소송과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도 영향 전망
'급발진이냐, 아니냐' 4명 숨진 싼타페 사고 대법 판결 '촉각'
2016년 부산에서 트레일러 추돌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이 본안심리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12살 아이가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부산 싼타페 사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원고) 측이 낸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본안심리를 통해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판단한 셈으로, 원고 측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운전자들과 제조사들로서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본안심리를 통해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결함에 대한 입증의 정도가 50.1%면 충분한지, 급발진을 발생시킨 결함이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는지를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1·2심에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급발진이냐, 아니냐' 4명 숨진 싼타페 사고 대법 판결 '촉각'
상고이유서에도 "운전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는지는 차가 급발진이 발생해서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급발진 현상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는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를 근거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지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문제 삼고 있다.

싼타페 사고 유가족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BMW 급발진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공개 변론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불송치하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핵심 감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5개월 만인 오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