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형이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할 여지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또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