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된 전 김해미술관장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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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씨는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으나 이후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됐다며 내정을 취소하자 사전에 명시나 고지 없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면접 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발표한 임용후보자 합격 공고에 원고가 채용 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채용공고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이력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결정 취소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구미술관장 자리는 안씨 내정 취소 이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연합뉴스

안씨는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으나 이후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됐다며 내정을 취소하자 사전에 명시나 고지 없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면접 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발표한 임용후보자 합격 공고에 원고가 채용 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채용공고에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점 등을 들어 징계 이력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결정 취소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구미술관장 자리는 안씨 내정 취소 이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연합뉴스